유성구,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연장’
유성구,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연장’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9.06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에 신청…6~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기연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유성구청사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원하는 주민은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힘써 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