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재개
세종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재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9.10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60세 이상 주민 참여…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7일부터 참여자로 선정된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25일 행복청으로부터 건설지역 내 옥외광고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다만, 관리지역이 넓어지면서 수거보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으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오영택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