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국운융성의 조짐
합헌결정, 국운융성의 조짐
  • 편집국
  • 승인 2005.1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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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기 교수 / 대전대 행정학부, 행범련 상임대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 충청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이어서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을 수가 있을 정도이다.

만약에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마도 나라가 산산 조각이 났을 것이다.

충청권은 정치경제적으로 쓰나미와 같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던 참여정부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신임투표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이나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 국회는 입법권능에 상처를 입게 되어 해산의 운명에 처해질 게 분명했다.

더구나 공공기관지방이전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여타 지방들은 공공기관이전 무산 속에서 엄청난 저항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난국이었다는 IMF사태를 능가하는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국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사실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져올 국토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기대하는 가치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량화할 수 없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나고도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정치적으로 각 지방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중앙의 지방에 대한 멸시, 또는 지방민의 열등감 등이 사라져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공평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추정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효과들은 분명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총량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그 격차를 좁힌다는 것은 효율의 수단가치를 뛰어 넘어 형평이라는 목적가치의 실현을 담보한다.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구분산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핵심이다.

만약에 행정도시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동시에 추진되면 수도권인구는 170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은 64만명,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인구분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라는 관성을 타파하고 수평적 지방화시대를 열어 가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듯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능가하는 해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 신행정수도건설을 목표로 전술상 행정도시건설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을 덜어내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서울을 세계적인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한 행정도시건설에 시큰둥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건설은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에 불과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고 기업도시건설을 통해 똑같이 발전한다는 믿음을 안겨 주어야 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만큼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5배이상의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통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민족화합을 위해 세 개의 수도를 가진 남아공화국의 사례를 들어 국민들에게 성의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는 핵심인사들의 기능적 접근이 사업의 실패를 가져 왔다는 비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역사의식과 철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행정수도건설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소위 형평을 실현하고,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인식의 공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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