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현물 지급?
세종시의회,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현물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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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회되는 제53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

내년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 교복 지원 조례가 ‘현물’ 방식으로 발의됐다.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난달 26일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 했다.

교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ㆍ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교복 등의 지원방법 및 시기는 학교장은 지원받은 교복등의 구입비로 교복등을 구매하여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당초 일부 논란이 일었던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도 못박았다. 무상교복 정책 추진 발표 이후 일부 지역 교복업계 관계자들은 현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세종 참교육학부모회는 “무상교복 현물지급 시의회 입법예고를 적극지지 하고 환영한다”면서 “무상교복을 넘어 편한교복 교체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 총 8곳이고, 이외에도 4곳 지자체가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키로 결정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곳도 없는 상황이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세종시의회에서도 무난히 통과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해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제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교육책임도시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6억원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현물과 현금 등 지원방법 및 시기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결정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정이유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복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범위는 건강보험,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추세이다.

이에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저소득층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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