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
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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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확정..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등 담아

충남도가 내년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을 징계와 별도로 승진에서도 배제한다.

충남도청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 도정 중추 인력으로 양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대상은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 사업 완수,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 수행 공무원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기타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해 추천된 공무원 등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직위공모제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 강화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개선한다.

혁신담당관과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등 4급 3개 직위는 공모에서 제외하고, 5급은 현행 인사·조직관리팀장에 기획·예산총괄팀장을 포함해 4개 직위로 공모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미래 도정 중추 인력이 될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수여해 온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도지사가 직접 수여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2년차인 내년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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