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2019년 달라지는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2019년 달라지는 제도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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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7월 폐지,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29일 “▲ 장애등급제 7월 폐지 ▲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되지만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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