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충남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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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는 적법...경각심 갖고 신뢰받는 도정에 노력"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공직자 비리혐의가 있는 A국장과 B주사를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도청 인근 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A국장은 누나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었으나 기소 하루 전 승진해 논란이 있었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도청프레스 센터에서 “승진인사 때 사전 검토를 했으나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남궁영 부지사가 14일 공무원 직위해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경각심을 갖고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도민들에게 신뢰받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된 2명은 3개월간 봉급의 40%, 3개월 이상이면 20%를 지급받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면 공무원 지위가 박탈된다.

A국장은 2013년 고시된 이후 도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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