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무효 판결 내려
'1표 유효표' 공방전에서 법원이 김종관 청양군의원(무소속)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종관 의원은 지난 7월 충남선관위가 결정한 1표의 유효표로 인해 당선자에서 낙선자로 입장이 바뀌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1표가 앞섰던 김종관 의원(62년생)은 선관위가 유효표로 결정한 1표로 인해 임상기 후보(61년생)와 똑같이 1,398표를 기록,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뀐 것.
결국 소송을 제기한 김종관 의원은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한편 충남선관위 측은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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