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세종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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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5개 질환서 전치태반·절박유산 등 6대 질환 추가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 지원한다.

세종시 보건소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이 사업에 따라 기존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8년 7~8월 분만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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