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국 최저 의정비 채택
세종시의회, 전국 최저 의정비 채택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26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폐회…26개 주요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가계 경제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당초 의정비 인상안을 조정, 전국 최저 수준의 의정비를 채택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형권 의원은 ‘2019학년도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사태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업무 책임자와 배정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윤형군 의원 현안질문

이어 김원식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장학사 전출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장학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지지 결의안',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6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교육안전위원회 6건)이다.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

특히 채평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비 관련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의정비 5197만 2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전라남도와 함께 최저 수준이다. 또한 타 시‧도광역의회가 2020년~2022년까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 세종시의회는 올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17.7%(37,461천원) 감액한 1억 7,457만원을 편성하고 삭감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했다. 이는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제5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