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9.0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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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핵심 증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56)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등기)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威力)에 의한 간음 혐의 등 공소 사실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위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의 범행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며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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