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권장
아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권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2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절차가 편리

충남 아산시는 인간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발급절차가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권장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여 주고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인감증명보다 발급절차가 편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