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준비를 마치고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0일「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1억 4천여만 원(도비 5억 7천만 원, 시비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9학년도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교육비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게 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보호자의 직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대상 학생들의 개별 신청방법이 아닌 교육청으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학 등 지원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통보 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율을 제고했다.
2021년 정부의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보다 앞서 추진되는 계룡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무상급식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생 7400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40억9천여만 원(도비 15억7천여만 원, 시비25억2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전액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등을 지원한다. 무상급식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상교육 확대 실현과 교복 무상지원을 위한 제도적 준비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