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산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앞장'
서산시, 축산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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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관련 종사자 등 약 300여명 참여 보수교육 실시

충남 서산시는 21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축산농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해 축산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 유입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고, 행정과 축산업 종사자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축산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서산한우 새 브랜드 개발 및 가축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서산한우 테마파크 연구 용역,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판매시설 구축,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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