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민원인용 지하주차장, 공무원 차량이 점거"
"충남도청 민원인용 지하주차장, 공무원 차량이 점거"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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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청사 밖 불법 주차 내몰리는 등 몸살
행사차량까지 선점..."7년째 악순환" 불만 높아

충남도청 민원인용 지하주차장이 공무원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매우 혼잡해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청사 밖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등 몸살을 겪고 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오후 11시 43분에도 노숙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남아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오후 11시 43분에도 장기 주차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남아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청사 내 지하 1층 주차장은 장애인,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238대(관용차량 2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또 지하 2층 주차장(653대)과 지상 주차장(북.남 515대)은 직원 및 상시출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30% 정도가 공무원 차량으로 의심되는 노숙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청에 행사가 있을 때 청사관리팀이 미리 행사 차량 주차면까지 확보하면서 정작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가 힘들어 청사 밖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사 차량의 주차를 위해 막아 놓은 모습.
행사 차량의 주차를 위해 막아 놓은 모습.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때도 지하 1층 주차장은 운행 제한을 받고 있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가 하면 장기주차 차량도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은 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직후부터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모 씨(56, 당진시)는  "늦은 밤 상가와 주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청 주차장에 일반인이 불편하게 주차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도청 공무원의 차량이 도청 내에 장기 주차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모 씨(55, 홍성군)도 “비올 때 도청 지하주차장을 찾았으나 주차면의 상당수가 행사 차량용으로 확보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외부 주차장 역시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채 비를 맞고 청사를 들어가는 불편을 겪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청사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여론을 들어보는 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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