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활발하게 추진
청양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활발하게 추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4.0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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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 대상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가 대상 가정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 한 홀몸노인(왼쪽)이 청양지역자활센터 소속 돌보미로부터 손마사지를 받는 모습
청양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 한 홀몸노인(왼쪽)이 청양지역자활센터 소속 돌보미로부터 손마사지를 받는 모습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상자들에게는 식사 및 세면,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목욕 시 도움을 주고 필요할 경우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제공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36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9만7000원(바우처 방식)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7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입원 및 유사한 재가서비스(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를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대상자들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양지역자활센터나 청양군정산요양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940-208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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