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12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하위 40%는 ‘20년, 70%는 ’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올해 4월부터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종진 본부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하위 40%는 ‘20년, 70%는 ’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전국의 약 154만 명이 대상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이에 따라 대전지역본부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사례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윤○○주임은 지난 해 4월 대전 서구 변동에 사시는 이○○ 어르신이 65세가 되었지만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들은 바빠서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2018.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현재까지 총 2,071,000원정도 받았다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만 지난해 총 84건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되었다. 대전·충청·세종지역의 경우 12월 말 기준 6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