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충남도,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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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다.

우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당초 예산확보 후 심사를 받았으나 민간위탁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했다. 

수탁업체 선정할 때도 공고기간(5일→2주 이상)을 연장하고 도정신문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대상(10억원→5억원)도 확대한다.

장기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재계약 및 재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매 3회차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 규정 제정이다.

현재 충남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27명으로 실질적 증원이나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아 제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총수 및 부서별 직급·인원을 정원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일몰제를 도입하고 임용기간 5년이 지나면 조직관리위원회서 심의하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9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위원회는 도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직개편과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과 등을 자문·심의한다.

이정구 국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체계를 갖추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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