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다.
우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당초 예산확보 후 심사를 받았으나 민간위탁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했다.
수탁업체 선정할 때도 공고기간(5일→2주 이상)을 연장하고 도정신문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대상(10억원→5억원)도 확대한다.
장기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재계약 및 재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매 3회차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 규정 제정이다.
현재 충남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27명으로 실질적 증원이나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아 제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총수 및 부서별 직급·인원을 정원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일몰제를 도입하고 임용기간 5년이 지나면 조직관리위원회서 심의하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9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위원회는 도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직개편과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과 등을 자문·심의한다.
이정구 국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체계를 갖추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