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안내
아산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안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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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사망⁃사고 조사

아산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억울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빠짐없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수막, 소책자,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에 대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이 다루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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