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코나아이(주), '지역화폐 대덕e로움 운영대행' 업무 협약
대덕구-코나아이(주), '지역화폐 대덕e로움 운영대행' 업무 협약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6.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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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출시 앞두고 운영대행사와 업무 협약 체결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5일 구청 사랑방에서 코나아이(주)와 지역화폐‘대덕e로움’ 발행과 관리,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구청 사랑방에서 코나아이(주)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운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여택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장, 송권의 대덕구 경제복지국장, 코나아이주식회사 변동훈 이사, 코나아이주식회사 김상중 차장
5일 구청 사랑방에서 코나아이(주)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운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여택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장, 송권의 대덕구 경제복지국장, 코나아이주식회사 변동훈 이사, 코나아이주식회사 김상중 차장

구는 다음달 5일 카드형 지역화폐 ‘대덕e로움’발행을 앞두고, 이 날 운영대행사와 세부적인 업무범위 등을 정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코나아이(주)는 2차례의 업체 공개모집 공고에서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부적인 운영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덕e로움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에 대한 운영대행사가 선정된 만큼 오는 7월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행하는 대덕e로움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로, 오는 7월 5일 출시되며 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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