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기각.. 벌금 100만원 확정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에 맞춰 치러져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에 맞춰 치러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금산군의원(자유한국당)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서 노인회장을 통해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7월 18일이 재보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 보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 공식적인 의원직 상실로 본다”고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전 의원의 의원직 낙마로 발생한 총무위원회 1자리 공석에 대해 복수상임위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금산군의원 ‘나선거구’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맞춰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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