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사전 차단 나서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이사수요의 증가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에 나선다. 구는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내 21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특별단속에 들어가며 시와도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주요점검 대상은 부동산중개거래 다발지역과 민원인 신고, 진정 등 민 원발생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사본교부 실태 등 이다.
아울러 구는 예전처럼 특별단속에 치우치지 않고 ▲구정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새주소 인터넷서비스 제공 ▲개별 공시지가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건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도 실시해 중개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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