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명문화 법안 추진
민주당,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명문화 법안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9.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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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지도부가 9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하고 정기국회에서 총리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 양승조의원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권의원들이 주축이돼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명문화 법안 추진하고있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지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전계획의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정부가 고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실질적으로 형해화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국회가 나서서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건설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전대상기관은 14부 4처 2청 등 총 45개 기관이었는데, 기관 조직 및 명칭 변경에 따라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하여 이를 법안에 규정했다.

이전대상기관은 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⑵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22개 소관기관, ⑶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부합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으로 하였다.

▲  9부 2처 2청: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세청․소방방재청

원혜영, 박병석, 홍재형, 오제세, 노영민, 이시종, 변재일, 김종률, 양승조 의원은 이전시기는 행정도시에 정부청사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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