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과액보다 10.6% 증가,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충남도가 14일 이달 30일 납기로 토지·주택 재산세 등 1,80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액 5만원 이하는 지난 7월 부과됐다.
또 5만원초과자의 1/2은 지난 7월 이미 부과됐으며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세액이 이번 달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28억원으로 지난해 1,098억원보다 11.8%로 증가했고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312억원, 공동시설세 16억원, 지방교육세 245억원 등 총 1,80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629억원보다 10.6% 증가한 규모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재산세 중 토지분 1,156억원, 주택분 72억원이다.
세액 증가 이유는 토지과표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65%에서 올해 70%로 5%p(7.7%) 인상됐고 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인상(0.25%)됨에 따라 154억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또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해 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5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한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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