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최대 200만 원’
공주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최대 200만 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8.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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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 사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 사진

이를 위해 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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