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설계비 5억 원 반영...치안서비스 향상 기대”
충남 계룡시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계룡경찰서 신설을 위한 국비 5억원(설계비)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경찰서가 없는 자치단체는 단 4개뿐이며, 경찰서가 없는 시단위 자치단체는 계룡시가 유일했다. 이로 인해 계룡시민들은 30km 떨어진 논산경찰서를 왕래해야 하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충남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역민들은 그간 치안서비스로부터 소외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계룡경찰서 신설로 계룡시민들은 그간 치안서비스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자치시민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계룡경찰서 신설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치안수요가 부족하다는 행정안전부 등의 논리에 밀려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계룡경찰서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최흥묵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를 비롯한 계룡시민들은 계룡경찰서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찰서 신설을 위한 많은 노력을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은 “계룡은 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지역주민들은 치안서비스의 소외를 받아왔다”며 “이번 계룡경찰서 신설 예산을 통해 안전한 계룡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치안과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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