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회(의장 이광희)는 제147회 제1차 임시회 기간(2009.9.18~9.30/13일간)중에 우리 사회의 고유사상인 ‘효’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고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재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효행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도시 상임위원회(2008. 9. 21)에 상정되어 처리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고 지원대상으로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3세대 가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민으로 하였으며 지급기준은 매년 1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어버이날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은 “효문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특히 우리 중구에는 효를 테마로한 뿌리 공원이 있고 매년 효를 주제로한 뿌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에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를 실천하고 있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세대간 화합을 통한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