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 모두 승소
서구청,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 모두 승소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9.2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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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 맡아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관내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공무원만으로 소송을 진행, 모두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년간 서구에서 제기된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은 모두 23건. 그 중 4건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19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서구청이 승소했다.

구의 이 같은 승소는 경험이 풍부한 전담공무원의 지정, 철저한 현장조사,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 유사사건에 대한 면밀한 판례분석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구는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6천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535필지의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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