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취소, 있을 수 없는 일"
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취소, 있을 수 없는 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9.0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밸브 개방 시 대기오염물질 양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철강업계의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양이 적지 않다는 민관협의체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처분이 적법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
구기선 환경보전과장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았으며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다.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간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대부분 수증기가 배출되고 외국에서 규제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이번 협의체 조사결과로 타당성이 부인됐다"고 강조했다.

도,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20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조사결과, 브리더밸브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세미밸브 사용 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브리더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등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업계엔 브리더밸브 개방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세미브리더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환경부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브리더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철강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적 위법 발생 여지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됐다.

구 과장은 “향후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