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대형마트 출고량 조정신고로 7억원 부과 회피”
권선택 의원 “대형마트 출고량 조정신고로 7억원 부과 회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9.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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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고량 조작 발각, 재활용부과금 7억여원 부과
국내 대형마트들이 출고량을 조정신고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2년간 모두 7억원정도의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해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 권선택(자,대전중구)국회의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선진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굴지 대형마트 3곳이 출고량을 조정 신고하다 적발돼 2개 업체에는 각각 5억 3000만원과 420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새로 징수했다. 다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억 21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A업체가 2006년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의 출고량을 15t으로 신고,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출고량은 신고 당시보다 40배정도 증가한 604t 가량으로, 1억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이 업체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을 2006년에 축소 신고하다, 2007년에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을 아예 PET·유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에 합산 신고했다.

이를 통해 해당 품목에 부과될 1억 5600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활용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로 출고량을 조정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해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해당 기업 관계자를 불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업체 입장도 듣고,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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