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책 총론엔 찬성,
이명수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책 총론엔 찬성,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0.05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기와 단계, 방법 등 구체지침」엔 분명한 반대

국회 이명수 의원은 일방의 자치단체 의견과 여론만 참고한 지역통합 추진은 “자율통합을 빙자하여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4대강사업 처럼 밀어붙이는 격” 이라고 반대했다.

10월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의원이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최근의 행안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율에 어긋난 추진과 지침’에 대하여 강도 높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이명수(자,아산)국회의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3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군 통합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0월 중 실시할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미만(동아일보 보도, 전북도민일보는 7~80% 대)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명수의원은 “행정안전부가「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책 등 추진」하는 지원역할을 포함한 총론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법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고 해서 자율통합을 빙자한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가 성급하게 제시한「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기와 단계,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할 일은 ‘지원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 이며, 커다란 그림과 결정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일방의 자치단체 의견과 건의서만 접수시킨 채, 10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0%을 넘으면 자치의회 통합의결로 끝내고, 60%미만이면 11월 말경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역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4대강사업 처럼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명수의원은 “일본의 경우에서 배워야 한다.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통합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감성과 혈연적 연고성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현안사업이다. 그런만큼 조심스럽게 제한적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소한 100년이상을 내다보면서,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통합의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제시해야 하고, 이에 적절한 내용물을 채워서 전 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외과적 처방인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운 채 졸속 추진할 경우 시기와 단계의 성급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후유증만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시기와 단계의 즉각적인 방향전환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지방자치행정시대에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발상의 잘못을 넘어선 반민주주의적 업무추진이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자율통합 논의 단계 ⇒ 강제통합 단계를 거쳐서, 통합시기·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명실공히 하의상달식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민심의 성숙함과 민의의 안정된 수용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자치지역간의 진지한 논의와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명수의원은 “정부는「지방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하여 그간 논의되어 왔던 개편방안과 외국의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하고, 새로운 행정체제에 부응하는 자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부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당근을 앞세운 채, 채찍만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한마디로 ‘지역통합’만 강조할 뿐 새로운 통합자치단체의 시청소재지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

 통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기본 골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간의 자율에 맡긴다면 통합을 약속한 자치단체간에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또한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미루기 위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보다는 정부주도 하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일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가운데 2009년도 목포의 재정자립도는 23.8%이고, 무안군은 12.0%, 신안군은 8%에 그치고 있어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역들간의 통합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있어서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에도 약육강식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무늬만 장미빛인 검증안된 미래자치행정의 비젼’만 늘어 놓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중앙정부가 똑바로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지방행정체제개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의사에 기초한 통합절차와 추진기구 등을 체계화하고,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①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하는 등 광역발전계정상 특례를 강화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ceiling)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상 특례를 강화하고.

②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선정시 우선 고려하고.

 ③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실업계 특성화학교)·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하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④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를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