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유통업소 11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개소 등 총 35개소 적발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합동으로 펼친 추석 성수기 집중단속에서 35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도와 대전지검은 이를 위해 9월 한달간 단속반 등 연인원 914명을 동원,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환경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3,300여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부정·불량식품 가공·유통업소 11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개소, 환경분야 위반업소 17개소 등 총 3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식품위생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임의변조 및 제조업소 6개소, 위생불량 업소 2개소, 제품표시기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또 원산지 표시 분야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 허위표시업소 3개소, 미 표시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환경분야는 축산분뇨 무단 방류 업소 2개소,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6개소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민원, 반복위반, 오염심각지역에 대한 테마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앞으로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