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표 1>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 기존사업 (4대강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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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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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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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772 |
732 |
891 |
594 |
1,104 |
2,630 |
||
|
금융비용 |
930 |
1,585 |
2,421 |
2,945 |
3,138 |
3,221 |
||
|
부채 |
28,830 |
45,843 |
62,247 |
66,808 |
69,964 |
70,124 |
||
|
자본 |
102,062 |
103,105 |
104,663 |
105,988 |
107,817 |
111,032 |
||
|
부채비율 |
28 |
45 |
60 |
63 |
65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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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 +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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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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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
당기순이익 |
772 |
732 |
891 |
594 |
1,104 |
2,630 |
||
|
금융비용 |
930 |
2,385 |
4,971 |
6,695 |
7,138 |
7,221 |
||
|
(4대강) |
- |
(800) |
(2,550) |
(3,750) |
(4,0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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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
28,830 |
77,843 |
132,247 |
146,808 |
149,964 |
150,124 |
||
|
자 본 |
102,062 |
103,105 |
104,663 |
105,988 |
107,817 |
111,032 |
||
|
부채비율 |
28 |
76 |
126 |
138 |
139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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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
- |
(31) |
(66) |
(75) |
(7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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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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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기관의 구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공기업 가.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준정부기관 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