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농어촌과 농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發電사업이 공사의 업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또 수립한 계획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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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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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소수 |
발전규모(kW) |
발전량(MWh/년) |
사업비 |
예상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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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7 |
15,205 |
36,998 |
841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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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16(주1) |
9,105 |
13,709 |
74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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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 |
11 |
6,100 |
23,289 |
9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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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14개소의 誤字임-공사에서 계산착오였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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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의원은 공사의 ’08년 9월 25일 125회 이사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제2차) 추진계획(안)」을 심의시, 일부이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좋은 여건이 아닌데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시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통과로 밀어붙이고 태양광발전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농어촌공사는 14개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가 결국 1곳을 짓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공문을 보면,
5월 7일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09년 50MW)이 5월 6일자로 초과접수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며, 『’09년 태양광발전 2차지구 중단』을 지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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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 (2월 VS 10월)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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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발전 |
소수력발전 |
풍력발전 |
총개소수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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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업무보고(A) |
60 |
21 |
2 |
83 |
1조 2,81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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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업무보고(B) |
6 |
57 |
20 |
83 |
2조 6,62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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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54 |
▲36 |
▲18 |
0 |
▲1조 3,804억원 |
아울러, 공사에서는 2016년까지 6개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의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 이후 단 백만원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의욕을 너무 앞세워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패하면서 졸속 투자계획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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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투자계획(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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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08까지 |
‘09 |
‘10 |
‘11 |
‘12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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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662,078 |
39,120 |
16,917 |
32,046 |
60,576 |
2,513,419 |
|
소수력 |
79,564 |
16,293 |
2,730 |
8,046 |
4,576 |
47,919 |
|
풍 력 |
2,545,500 |
- |
- |
24,000 |
56,000 |
2,465,500 |
|
태양광 |
37,014 |
22,827 |
14,187 |
- |
- |
- |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몇 달만에 1조 4천억원 가깝게 증액변경 것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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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전비용 추계내역 (농어촌공사)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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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본사이전비용 |
인재개발원 이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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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부 지 매입비 |
공사비 |
이주직원 지원대책비 |
전산장비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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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
2,030 |
633 |
908 |
330 |
159 |
1,306 |
그러면서, 류의원은 공사가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