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위한 규정' 제정 완료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위한 규정' 제정 완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9.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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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통과, 규정안 공포
직접.비밀 선거(직선제), 교원.직원.조교.학생 선거 참여

충남대학교가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마쳤다.

충남대학교 교문(2019년)
충남대학교 교문(2019년)

충남대학교는 30일,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장 : 김종성)는 지난 26일,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에 공포된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비밀 선거 실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30명-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구성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

▲기탁금은 3,000만원이며 일정비율 미만 득표 시 발전기금 귀속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이 결정된다. 또,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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