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4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대전시, 3/4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0.2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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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 대비 0.8% 추가 단축

대전시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3/4분기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시는 23일 3/4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6급 윤미란씨, 기업지원과 공업7급 심영만씨,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한경훈씨를 선정, 시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다.

민원 처리내용으로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법정처리기간 7일인 요양보호사자격증 교부신청민원 4,278건을 1.7일만에 처리, 5.3일을 단축했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권 처리기간 180일인 민원원 7일만에 처리해 무려 173일을 단축시켰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며 “내년에는 민원업무 법정 평균처리기간 14.1일을 7일만에 처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81종의 민원사무 중 즉결, 1일, 진정․건의․질의 등을 제외한 2일이상 인․허가민원 248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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