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관·디자인 심의 전면 개선
대전 경관·디자인 심의 전면 개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0.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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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경관 조례 개정 및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추진할 방침

대전시가 지난해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경관 심의 및 디자인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시는 경관위원회가 3억원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3억원 미만 공공시설물은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각종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관리해 왔다.

▲ 갑천호수공원
시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통합관리 기능 강화를위해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두 위원회는 기능이 강화·확대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 민간건축물, 택지개발, 정비사업의 경관심의 기능이 통합된다. 또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기술심의 대상 역시 경관심의를 실시, 대형사업의 경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상공모 사업은 경관심의에서 디자인자문 대상으로 조정하고, 그간 디자인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던 구청 자체사업도 경관조례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디자인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자문위에 심의 기능을 부여,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관리를 강화와 심의도서 간소화 등 사업부서 편의 제공을 위한 도서작성 요령도 마련된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위원회가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 여건이 고려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경관위원회 운영기준과 디자인자문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내년 4월에는 경관 조례 개정 및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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