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식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고소당해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진동규 유성구청장에 대한 음식물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사법기관에 접수돼 수사를 통한 법적공방을 벌려야하는 입장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고소 사건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구청장 보궐 선거 당시 양종석 유성구 새마을회장이 선거 기간에 밥값을 대납했다며 오래전에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27일 검찰에서 둔산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前 유성구새마을협의회 양종석 회장이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대전둔산경찰서로 이첩하면서 내달부터 소환조사가 불가필해 진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사제공 혐의로 고소는 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증거부족으로 식당주인을 소환 대질심문을 해야만 위법 사실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들에 대한 음해와 유언비어 유포로 상대후보를 곤란하게 만들 여지가 남아있어 어느 선거때보다도 혼탁한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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