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금기금에 기술신탁을 할 경우 △ 기술보호 △ TLO 역할수행 △ 비용절감 △ 기술이전 △ 컨설팅지원 △ 금융지원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장영규 기술보증기금 충청본부장은 “내 기술 안전하게 보호받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다면 '기술신탁관리지원제도'를 이용 하면 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탁받은 특허에 대하여 각종 법적 분쟁 발생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 유출·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 전담 조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70% 연간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특허분쟁 소송 발생시 기보의 지정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보가 기술이전 중개서비스를 지원 하고,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 250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IP인수 보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탁자 또는 그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등이 개시 되었거나, 위탁자가 신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 경우 기술신탁 지원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