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100미만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실태조사 등을 거쳐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의복, 숙식제공 등 ▲건강지원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학업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용 ▲자립지원 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상담지원 상담비, 상담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소송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수련 활동지원 등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을 통해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각 분야별로 상한 범위 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청소년들의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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