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서남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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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567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599,033㎡이 대상이며, 당초 2006년 12월 8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였던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 7일까지 2년으로 연장했다.

제한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한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청 도시관리과(☎611-56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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