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가 8일 착수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 심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조례 및 계획 제·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간의 모범납세자 우대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단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도세감면 1년 연장 사유와 감면혜택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0년 예산편성 시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제대로 반영 됐는지 질의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대전 유성소재 재산 6필지와 산림청 재산 보령시 원산도 소재 17필지의 ㎥당 가격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유성소재 도유재산의 급한 처분 이유가 도청이전 재원 충당을 위한 것인지 집중 질의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은 도유재산 대전 유성소재 재산 6필지와 산림청 재산 보령시 원산도 소재 17필지를 등가 교환하는 사유와 정산 방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