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29일까지 실시되며 판매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특정관리대상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전기, 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 ▲유사시 긴급대피시설(통로) 확보 및 기능 유지 여부 ▲시설 안전성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방화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점점검을 통해 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관리자 교육실시 등 현지 시정 조치하고 조기 정비가 곤란한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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