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등 총 망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대전시가 도시경관 심의 및 도시디자인 자문 작성기준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1일 시에 따르면 ‘심의ㆍ자문도서 작성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경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시는 도서작성 기준 주요 내용은 도서작성을 위한 시간단축 및 편의제공을 위해 도면작성 순서, 표현 할 내용, 각종 서식, 유의사항 등 도서작성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지 중심의 도서작성, 현황도면 미비, 임의적인 색채기호 사용,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과장된 표현 등 그동안 심의ㆍ자문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도서작성 기준에 반영했다.
또 도서량 감축을 위하여 건축물 색채는 입면도에 작성하고, 바닥패턴 및 시설물 위치 등은 평면도에 표현하는 등 유사내용을 통합 작성토록 했다.
특히 건축물,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개별 도시시설물, 야간경관조명 등 크게 5가지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각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도서작성 기준을 제시해 사업부서에 활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서작성 기준마련으로 사업부서는 경관 심의 및 디자인자문을 위한 도서작성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표준화된 도면에 의한 신속한 검토가 가능해져 위원회 개최시간이 단축되는 등 위원회 운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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