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219,064명 → 336,356명) 및 읍면동수(13개 → 19개) 가 증가했기 때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1천5백만원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 또는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억7천7백만원) 대비 3천8백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인구수(219,064명 → 336,356명) 및 읍면동수(13개 → 19개)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를 반환 해준다. 단,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 50%만 반환 해준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운동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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