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회선정 ‘09년 최우수의원 수상
이명수 의원 국회선정 ‘09년 최우수의원 수상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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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충청과 아산시민의 덕택, 더욱 열심히했다며 내년에도 국민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민생정치를 위해 솔선수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해에 이어서 제18대 국회 ‘2009년도 최우수의원에 또 다시 선정되었다.

12월 22일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 제출된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최종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최우수의원 7인, 우수의원 33인, 정당추천의원 17인 등 총 57인에게 포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충청과 아산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만 하였다. 얼마 전에 2년 연속으로 NGO에서 선정한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것도 과분한데, 국회가 선정한 최우수의원도 2년 연속으로 수상해 너무 뜻밖이다. 올 한해도 세종시문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해 정국이 시끄러웠는데 이런 상을 수상해 혼자만 일한 것으로 보여 죄송할 뿐”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국회등원하여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에 이른다. 특히 2009년에는「청원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과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0여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청원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직기간별 보수수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시켰다.

또한「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은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온천명승지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등 온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온천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화’하였다.

그리고 지역보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당선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내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국가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입법활동에 매진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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