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자사업 사전 수요예측 부실 또는 허위 드러날 경우 관련자 책임 가능한 입법 발의”

국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서구을·국토해양위원회)은 인천공항철도 등을 통해 대두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재선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이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차기 정부 또는 추후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등을 통한 무리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련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철저한 예측심사와 관리감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입안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철도가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건설되어 2007년 3월 개통된 이래 대규모 적자운영 상태에 빠져있으며, 지난 2년간 민간사업자 예상수익금 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2,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민 혈세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제공항, 통신사업 등과 같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 주무관청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의 타당성분석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 보고의무를 하도록 함으로서 타당성 분석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에 대한 잘못된 타당성 분석 및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심의단계를 강화하고 해당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수요과다예측 등의 방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위 ‘SOC마피아’로까지 불리는 민간SOC사업자, 관련 공무원, 타당성 분석 전문가 사이의 유착관계가 근절되고 국민의 부담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