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회 입법 우수의원”선정
이상민의원, “국회 입법 우수의원”선정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2.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지난 한해동안 입법활동을 평가하여 발표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국회부의장)>에서 선정한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 이상민 국회의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이상민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총 39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하였고, 그 가운데 7건이 가결되어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연체율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법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대전지역건설업체들도 사업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 등 39건을 발의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비롯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 가결되었다.

이상민의원의 입법활동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정치 및 경제개혁과 관련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생법률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쁘게 입법활동한 것이 인정받아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특히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활동이니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한 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민생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더 세심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향후 입법활동 포부를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