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구청장 길들이기 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장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의원들의 책임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 안건 의결없이 폐회한 데 이어, 22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에서도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없이 폐회했다.
대덕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집행부 발목잡기 의정활동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최일선 공무원들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다.
벌써 끝냈어야할 2010년 예산안 의결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일선 팀장과 해당 공무원들이 의회 임시회 개최시 마다 출석요구로, 연말 각종 민원처리로 바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대덕구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2009년 예산결산과 2010년 사업계획 착수 지연으로 이어져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구 예산부서에서도 2010년 예산 불성립시를 대비해 준예산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준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 준예산의 성격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준예산이 성립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과 공사발주 등이 집행되지 않는다. 2010년 조기집행과 관련해 구예산의 60% 정도 지연 발주가 예상된다.
이처럼 대덕구의회 내부갈등으로 구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관계자는“의회의 존재 가치는 구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안 의결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켜 이제는 의회 내부 갈등이라는 주민의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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