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덕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태업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벌써 끝냈어야할 2010년 예산안 의결이 지연돼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시 대덕구는 내년 1월 1일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준예산 집행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덕구는 2010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준예산으로 갈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전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유보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대덕구청장은 지난 7일 개최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고, 구정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했으며, 의회는 예결위에서 모든 예산심의를 끝냈다.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일부의원의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리이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태이고 구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태다.
예산안을 집행부 안대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안 대로 처리해 달라는데도, 의결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어선 일부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으로는 정상적인 구정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며, 이 준예산의 성격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준예산이 성립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과 공사발주 등이 안된다. 이처럼 주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 서민들이다”며“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안 의결이라는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켜 퇴로없는 집행부 발목잡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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